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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위허가란?

농지나 산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논에 흙을 붓고 성토하여 밭으로 만들거나,

땅(주소)을 여러개로 나누거나,

맨땅에 물건을 쌓아 놓길 원한다면?​

지자체(시청,구청,군청 등)에 허가를 받아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그럼 지자체에 찾아가서 허가신청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때에는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각종 조사서, 행위의 계획도면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토목설계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합니다.

비용은 얼마?

일반적으로 평당(약3.3㎥) 12,000원~30,000원정도로(건물 용도별로 상이) 산정이 되며,

최소 설계비용은 약 3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예 : 300평(990㎡)미만의 개발행위허가)

물론 지역과 용도에 따라 설계비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견적은 반드시 받아보십시요.

나는 좀 더 개발행위허가라는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아래링크↓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 개요"를 참고하십시요.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토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지에서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안되는 토지라면 건축허가도 불가능합니다.

건축허가가 내가 거주 할 집 또는 내가 사용할 건물이라 중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는 그 땅에서 그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허가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거나 살때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땅인지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토지가 있거나,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 있거나,

새로운 건물에 사업장 이전을 하거나,

반드시 토목사무실에 문의를 하고 결정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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