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란?
농지나 산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논에 흙을 붓고 성토하여 밭으로 만들거나,
땅(주소)을 여러개로 나누거나,
맨땅에 물건을 쌓아 놓길 원한다면?
지자체(시청,구청,군청 등)에 허가를 받아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그럼 지자체에 찾아가서 허가신청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때에는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각종 조사서, 행위의 계획도면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토목설계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합니다.
비용은 얼마?
일반적으로 평당(약3.3㎥) 12,000원~30,000원정도로(건물 용도별로 상이) 산정이 되며,
최소 설계비용은 약 3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예 : 300평(990㎡)미만의 개발행위허가)
물론 지역과 용도에 따라 설계비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견적은 반드시 받아보십시요.
나는 좀 더 개발행위허가라는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아래링크↓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 개요"를 참고하십시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토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지에서 가능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가 안되는 토지라면 건축허가도 불가능합니다.
건축허가가 내가 거주 할 집 또는 내가 사용할 건물이라 중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는 그 땅에서 그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허가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거나 살때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땅인지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토지가 있거나,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 있거나,
새로운 건물에 사업장 이전을 하거나,
반드시 토목사무실에 문의를 하고 결정을 하십시요.